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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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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실내수영장 실내수영장 다이빙풀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수영할 수 없나요?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90회 작성일 2008-09-16

본문

○ 다이빙풀은 수심(5M)이 깊고 다이빙 보드가 최고 10M 위쪽에 있는 시설로 위험하여 이용에 엄격한 제한과, 시설운영에 대한 운영비 과다로 이용료도 경영풀과 다릅니다.

○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이빙 선수 훈련시, 적십자사, 소방서 등 강사 인솔하에 인명 구조훈련이나 자격 검정 교육시, 스킨스쿠버 자격증 소지자, 학교선수 훈련이나, 실내수영장 강습회원으로 담당강사가 인솔 단체 교육시 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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