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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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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현금영수증 제도란?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20회 작성일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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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란?

  ○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재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최소한도는 5,000원 이상이며, 사용 가능한 카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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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 혜택

  -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배우자/청소년)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15%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등위 현금영수증복권 직불카드복권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등 1명 1,000만원 1명 1,000만원
2등 3명 500만원 3명 500만원
3등 4명 100만원 4명 100만원
4등 600명 10만원 110명 10만원
5등 8,000명 5만원 1,200명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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