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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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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복공원 관내, 관외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상복공원
댓글 0건 조회 20,205회 작성일 2012-07-11

본문

관내, 관외지역 구분은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개장유골의 경우는 사망 당시 주소 또는  분묘/봉안당 소재지)로 합니다.


※ 관내구분 : "관내"라 함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1개월전 부터 주소지가 창원시일 경우를 말함.
※ 관외구분 : "관외"라 함은 창원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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