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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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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 27. ~ 6. 28.) 6월 분실물 현황 / 2024. 9. 29.(일) 폐기 완료
작성자 박다혜
댓글 0건 조회 874회 작성일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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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후 90일(3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분실물 폐기 완료  


유실물법 적용 대상 분실물 경찰서 이관 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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