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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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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29. ~ 5. 25.) 5월 분실물 현황 / 2024. 8. 27.(화) 폐기완료
작성자 박다혜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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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후 90일(3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분실물 폐기 완료  


유실물법 적용 대상 분실물 경찰서 이관 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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