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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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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1.~ 9.21.) 9월 분실물 현황/ 2024.12.23.(월) 폐기예정
작성자 구선미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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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분실물 현황입니다.


9월 23일부터 1층 분실물 부스에서 확인 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게시 후 90일(3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을 시 폐기처분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실물법 적용 대상 분실물은 90일(3개월) 이후 경찰서 이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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