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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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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 29. ~ 8. 30.) 8월 분실물 현황 / 2024. 11. 30.(토) 폐기예정
작성자 엄다연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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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분실물 현황입니다. 


9월 2일부터 1층 분실물 부스에서 확인 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게시 후 90일(3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을 시 폐기처분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실물법 적용 대상 분실물은 90일(3개월) 이후 경찰서 이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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