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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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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부스 운영 안내 상세보기

분실물 부스 운영 안내
작성자 김가희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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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부스 운영 안내
유실물 습득 → 1층 안내실 접수 → 분실물 보관함 보관
마산합포스포츠센터 홈페이지 분실물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홈페이지 게시 후 보관 만료일(최대 90일) 이후 폐기

관련근거 -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이용약관 제21 참조
0-6 이용기간의 만료된 사물함내 개인물품은 분실물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2-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준용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해당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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