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분실물 관련 이용약관
작성자 김가희
본문
제21조(사물함 및 분실물)
- ① 사물함
- 1. 사물함 신청 시 최초 1회 보증금을 받으며, 사물함 열쇠반납 시 이용자에게 계좌로 환급한다.
- 2. 사물함 이용기간 만료후 연장 이용료 미지급시 자동으로 1개월 연장 되며, 이용료는 일할계산(해당월 기준)후 보증금에서 공제후 자동 계좌이체 한다.[단, 열쇠 미반납시 열쇠뭉치 교체비 별도 징수]
- 3. 이용료는 보증금+월 이용료 납부한다.[단 3개월이상 등록 시 10% 할인 적용, 기타 할인 미적용]
- 4. 보증금 및 월 이용료는 카드 또는 현금 납부 가능
- 5. 사물함 이용도중 환불신청시 제17조(환불)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 6. 이용기간의 만료된 사물함내 개인물품은 분실물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7. 사물함 이용도중 열쇠 분실시 사용자가 이용시설에 일정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단, 변상 비용은 공단 시설에서 별도 지정]
- ② 분실물
- 1.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
- 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준용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해당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
- 3.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시설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전글분실물 부스 운영 안내 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