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전당]분실물부스 운영 절차 안내
작성자 박영재
본문
[늘푸른전당]분실물부스 운영 절차 안내입니다.
분실물 부스 운영 방식 분실물 이렇게 관리·운영됩니다!
1. 접수 : 종합안내실 분실물 신고, 접수, 접수대장 작성 후 물품보관함 이관
2. 보관 및 폐기 : 분실물 보관 현황 온라인 게시(늘푸른전당 홈페이지-분실물 안내' 게시판 확인 가능), 보관기관 최대 90일 만료 시 폐기처분
관련 조항
제21조(사물함 및 분실물)
2 분실물
1.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
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준용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해당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
3.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시설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창원시설공단 청소년시설 이용약관
1. 접수 : 종합안내실 분실물 신고, 접수, 접수대장 작성 후 물품보관함 이관
2. 보관 및 폐기 : 분실물 보관 현황 온라인 게시(늘푸른전당 홈페이지-분실물 안내' 게시판 확인 가능), 보관기관 최대 90일 만료 시 폐기처분
관련 조항
제21조(사물함 및 분실물)
2 분실물
1.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
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준용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해당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
3.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시설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창원시설공단 청소년시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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