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글자 화면확대 원래대로 화면축소

분실물 부스 운영 안내 상세보기

분실물 부스 운영 안내
작성자 정지영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2024-03-14

본문

아래에 동일한 내용의 숨김 텍스트 제공

분실물 부스 운영 안내
[운영방법] : 분실물 습득 후 안내실 접수 → 접수대장 작성 → 분실함 보관 → 홈페이지 게시 후 보관 만료일(최대 90일) 이후 폐기
창원실내수영장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 분신물 안내 게시판에서 분실물 확인 가능
관련근거-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이용약관 21조
2 분실물
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준용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해당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