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운영위원회는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청소년 자치 단체 및 시설단위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참여 활동을 하는 청소년 자치기구를 말한다.
문의 : 055-712-0306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 권리와 책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내용
위원의 임기는 1년(연임 가능)
워크숍 및 리더십 함양
소양교육 및 타 청소년기관과의 교류활동
정기회의 및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 참관 및 모니터링
지역청소년 욕구 조사 및 토론회
조직도
청소년운영위원회 혜택
운영위원회 위촉장 발급
관련활동 참여시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
운영위원 표창,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 → 가입신청서작성 → 메일전송(urinuri0715@hanmail.net) → 면접 → 가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