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 제고
청소년의 교육·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책과 참여 기회 제공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및 청소년 활동 참여 활성화
자기 계발 및 진로 모색 등에 활용 가능한 활동 기록 관리·제공
인증마크는 인증받은 인증수련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인증마크와 함께 인증번호, 인증수련활동명, 참가대상 범위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활용 안내 지침 매뉴얼에 따라 인증마크를 규정에 맞게 사용합니다.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욕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인증수련활동은 대상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의 욕구분석을 하여 청소년전문가가 기획 및 운영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인증수련활동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현장에서 3년 이상의 전문경력을 가진 청소년지도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운영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또한 청소년인원수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적정배치 인원수가 의무화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게, 보다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함께 합니다.
위험요소를 최소화합니다.
인증수련활동은 활동환경의 적절성 및 안전성,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비상조치계획, 보험가입 등 안전과 관련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처치 전문인력이 반드시 배치되어 응급상황에서도 최적의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활동기록확인서는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직접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인증수련활동 기록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록확인서 외에도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작성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신청
신청서 다운 작성 후 직접방문(우리누리 1층 사무실)
팩스(055-712-0339) 문의(055-712-0316)
단체신청
희망 프로그램 실시 15일전 신청시 원하는 날짜, 시간에 진행가능
문의(055-712-0316)
연번 | 인증번호 (유효기간) |
프로그램명 | 대상 | 운영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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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사활동 |
[제680호] 2017.12.03까지 |
일석이조 봉사활동 | 중·고등학생 15명 |
3일 2시간씩 총6시간 |
봉사시간 6시간 |
2 봉사활동 |
[제1467호] 2017.10.05까지 |
다드림 봉사활동 Ⅱ 천연비누 | 중·고등학생 15명 |
3일 2시간씩 총6시간 |
봉사시간 6시간 |
3 직업체험 |
[제1464호] 2017.10.05까지 |
어린이경제마스터캠프 | 초등학생 10명 |
2일 2시간씩 총4시간 |
- |
4 직업체험 |
[제4346호] 2018.3.31까지 |
청소년드림캐처 냅킨아티스트 | 중학생 15명 |
1일 3시간 | 봉사시간 3시간 |
5 환경보존 |
[제4160호] 2018.01.27까지 |
청소년 eco 마켓 | 중학생 15명 |
1일 3시간 | 봉사시간 3시간 |
6 환경보존 |
[제4161호] 2018.01.27까지 |
청소년지구환경 리더십 | 중학생 15명 |
1일 3시간 | 봉사시간 3시간 |
7 직업체험 |
[제5667호] 2017.3.22까지 |
캘리그라피 직업체험 | 고등학생 40명 |
1일 3시간 | 봉사시간 3시간 |
8 환경보존 |
[제5666호] 2017.3.22까지 |
자연아놀자 | 초등학생 30명 |
1일 3시간 | - |
9 직업체험 |
[제5665호] 2017.3.22까지 |
응답하라 나의 진로 | 중학생 40명 |
1일 3시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