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열악한 사회복지 시설의 환경 및 불편시설 지원
봉사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지원 ·유도
“사시사철 잎이 푸른 소나무”라는 뜻의 청솔은 매서운 겨울에도 잎이 시들지 않아 이를 세한지조라 하여 늘푸른 지조와 기상의 상징으로 많이 그려졌다. 우리는 사시사철 푸르름을 자랑하는 청솔의 기상을 본받아 청렴과 나눔의 깊은 뜻을 나누어 공단의 백세청풍 청렴문화를 확립시키고자 함.
자신에 대한 이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다.
활동은 성실히 하며, 활동시간에 대한 약속은 꼭 지킨다.
말이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한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
봉사활동 중에는 사적인 용무를 보거나 다른 봉사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봉사자로서의 업무한계를 분명히 구분한다.
대상자에 대한 이해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활동대상에 따라 업무와 태도가 달라지므로 대상자에 따른 대처방법을 먼저 숙지한 후 활동에 임한다.
약속을 잘 지킨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한다.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활동에 한계를 그어야 한다.
활동기관이나 대상자의 비밀을 반드시 지킨다.
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않기(공단 입사청탁, 내부승진, 금품제공 등)
건전한 회식문화 정착 및 초과근무 규정 준수하기
촌지 안받기, 경조사 수수금액 준수하기(임직원 행동강령 범위 내)
투명한 공동경비(일상경비 등) 관리 및 예산지출의 적정성 확보 등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안, 부패방지를 위한 watchdog(감시인), 청렴직원 선발, 청렴 캠페인, 청렴퀴즈 대회, 청렴영화 관람, 윤리경영 등
복지시설 봉사활동, 일일 청렴교사, 지식 나눔 활동, 사회공헌활동
보일러 안전 분야 : 작동상태 점검, 기름 여과기 점검, 연료계통 누유확인, 펌프 작동상태 확인 및 주유
가스안전 분야 : 가스누출 점검, 노후 된 가스호스 교체 등
전기안전 분야 : 옥내배선의 누전여부 측정,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수리, 불량콘센트·플러그 교체, 누설전류 측정 및 배선교체
가전제품 정비 분야 : TV, 컴퓨터 부분 수리
생활환경 정비 분야 : 조경수 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등
대원 : 16명
대원 : 16명
대원 : 16명
대원 : 16명
반장 : 김근정
대원 : 홍성열 외 15명
반장 : 배인호
대원 : 김영호 외 15명
반장 : 박광식
대원 : 16명
반장 : 박국희
대원 : 김수광 외 15명
직책 | 인원(명) |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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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 1 | 봉사대 총괄 업무 및 대외 홍보, 언론관계 유지 |
부대장 | 1 | 대장 업무 보좌 |
총무이사 | 1 | 봉사대 자금운영 및 사용내역 정리/섭외 |
간사 | 2 | 봉사대 활동시 필요한 예산 지원 및 협의 |
반장 | 4 | 분야별 업무 총괄 담당 인원관리 및 섭외 |
대원 | 64 | 봉사대 활동 원활히 수행(업무 범위 이상) |
제1조 본 회의 명칭은 창원시설공단 엔지니어 청솔봉사대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복지시설의 소규모 시설보수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복지시설의 소규모 시설보수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대장 : 1명 / 부대장 1명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하여 총회 및 제반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긴급사항에 한하여 회장이 전결 처리한 다음 회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무 : 1명 / 각 반장 4명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하여 총회 및 제반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5조
회장은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제7조 회장은 봉사활동 및 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활동의 의장이 되며 봉사활동, 정기총회, 분기회를 갖는다.
제8조 봉사활동은 격월제(2월에 1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출석회원으로 성립된다.
제9조 정기총회는 회칙수정, 예산결산,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10조 본 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다.
제11조 본 회의 재정은 월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월 회비는 매월 1만원으로 한다(총무통장으로 월 1만원씩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회원과 직계가족의 흉사 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한다.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10만원
부모사망 : 조화 1점 및 10만원이며, 단 시가 및 처가 부모 중 2명에 한하여 적용하며 만약 양가 부모가 이미 유고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필요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본회의 회칙 제 7장의 시행 시기는 본회의 재정현황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