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제공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