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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조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총괄표 (기준 : 2024. 9.)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총괄표
조항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고유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고유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사유
감사팀 감사업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등록기관의장이허가한경우또는본인의등록사항에대해서는공개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직장내괴롭힘신고관련신고인성명,신고서
*인권침해신고신청및의뢰내용
제3호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감사·감독·지도점검 * 불시 감사계획, 지도점검 계획, 조사·단속계획
-결과는감사종료후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공표또는공개
제5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개시증거인멸등감사·감독·지도점검등의목적달성을발행할수있음
* 불시 감사 및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제5호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감독·지도점검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 지도 감독 결과 중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제5호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임·직원 개인정보 * 개인의 징계 내역
*개인에대한평가기록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안전팀 안전사고·산업재해 *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개인정보
*산업재해보상결과등
제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개인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특정인을식별할수없도록개인식별정보를제외하고통계등의형태로는제공가능
시설안전 *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의 도면 및 구조도
*폭발물,인화성물질,유독성화학약품등위험물보관시설위치,세부도면및구조도
*유해물질보유시설위치,세부도면,구조도
제3호 공개 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안전보건 * 직원건강검진 결과 및 개인정보
*직원건강관련상담·문진내용등
*작업전직원배치에관한사항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특정인을식별할수없도록개인식별정보를제외하고통계등의형태로는제공가능
안전팀 입찰계약(공사)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제5호 입찰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 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제5호 공개 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 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기획예산팀 예산편성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심사자료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신규사업 위·수탁 * 신규사업 인수(위·수탁) 관련 자료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기획예산팀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보안솔루션
*데이터베이스테이블구조
*무선통신망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보안성검토결과취약부분보고
*전자정부통합망구축계획및구성도
*정보통신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및심사분석자료
*시스템사용자계정및비밀번호
*시스템로그파일
제2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회원 개인정보 * 홈페이지 및 회원관리시스템 내 회원 정보 제6호 일반 시민들에 관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인사노무팀 직원후생복지증진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건강검진및의료기록
-본인동의시에공개가능
제6호 직무와 무관한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교육·훈련 * 개인별 교육훈련 내역 제6호 직무와 무관한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 공단 직인 전자 이미지 제4호 공단 직인을 전자 이미지 형태로 공개 시 이를 위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우려가 있음
시험·채용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단필기시험의합격커트라인공개
제5호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채점표 제5호 공개 시 다의적으로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할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제5호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시험공고후공개
제5호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공개 시 발언내용의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 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근무평정에 대한 점수 및 의견사항 제5호 공개할 인사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재무회계팀 세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제86조제1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는사용목적에맞는범위에서제공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국세기본법제81조의13항제1항
지출 * 지출관련 서류(지출 계좌번호, 재무상태 등) 제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개인의 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자금지원(금융거래)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장사시설팀 장사시설 운영 * 사망자에 대한 상세 정보(주소, 이름, 나이 등)
*유족,사망처리개인정보등의정보
제6호 일반 시민들에 관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봉안시설 운영 * 봉안시설 허가신청 서류 일체
(허가신청서,허가증,승계신고서등)
교통사업팀 주차장관리 * 업무 중 취득하는 차량의 세부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차량번호,카드정보,주차료반환청구내역등
*미납요금관련현황및납부자개인정보등
제6호 일반 시민들에 관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주차장 위탁 계약 * 공용주차장 임대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관련 일체서류
*임대료관련정보
*임대차계약에따른계약서류일체
제5호 입찰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 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교통편의팀 운영데이터 * 교통약자콜택시 운영현황 및 이동경로 제6호 일반 시민들에 관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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