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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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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해당 법이 적용되는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
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이사회 10 3 지방공기업 제56조(정관)
창원시설공단 이사회운영규정
임원추천위원회 7 7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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