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글자 화면확대 원래대로 화면축소
당부사항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창원시립상복공원 내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창원시립상복공원을 건립할 당시 인근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서 창원시 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3항 금지행위등(장제에 사용할 음식물 외에 조문객 등에게 제공할 음식물의 반입행위)에 의거 공중보건위생(집단 식중독과 전염병 예방)과 소비절약 및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함.

장제에 직접 사용되는 음식물을 제외한 조문객 및 장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음식물을 창원시립상복공원내에 반입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구내식당과 편의점에서는 조문객들에게 제공할 식사, 음료, 주류, 및 안주류 등 장례에 필요한 음식물과 물품을 구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 사용안내

창원시립상복공원의 화장로에 들어 갈수 있는 관의 규격은 길이 2m, 폭 58㎝, 높이 40㎝ 이하이며, 두께가 얇은 관(화장용 관)을 사용하시면 장례비용도 절감하고 화장시간도 단축 할수 있습니다.

만약, 위 규격 이상의 관을 사용하시면 화장을 할 수 없으니 ,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안내

페인트로 도장된 관을 화장용으로 사용하시거나 고인이 사용하시던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류 물품을 관 속에 넣으시면 공해 발생으로 대기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합성수지 재료의 명정, 관보와 수실은 물론 명정에 글씨를 쓸때에 사용되는 수은이나 납 성분도 대기환경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니 화장용 명정이나 관보의 선택 시 합성수지를 피하여 주시고 명정의 글씨는 먹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잡상인 등의 불법거래 피해예방 사전 안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 창원시립상복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동법률 제56조 2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원내에서 납골함이나 위패 등을 새벽이나 심야시간대 조문객을 가장하여 유족들에게 접근하여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자가 있으니 고가의 저질 물품에 현혹되지 마시고, 관리사무실에 신고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창원시립상복공원 내 장례상담실과 편의점에 비치된 물품과 비교 후 이용하시는 것도 피해예방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품·상복 등 자체처리 적극 협조

유품이나 상복 등은 반드시 집으로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무단투기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엄숙한 장례를 건전하게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골 반출 안내

봉안(납골) 유골 신청은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유족 등 사용허가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반출이 가능하며,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가 허가증 원본 및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직접 오셔서 유골 인도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고자나 대리인이 오실 경우 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1통, 사용허가증 원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및 조화반입 안내

'환경수도 창원'의 정책에 맞추어 대량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컵 외 일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립 상복공원의 운영 방향을 “허례허식 없는 선진장사문화 정착”, “친환경 장사시설 운영”, “고품위 장례복지 실현”으로 이를 위해 3단 조화의 반입을 금지하고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개량조화만을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