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절차
- 봉안당 도착 : 봉안당 사용허가증과 수습한 유골을 인수하신 후 봉안당으로 이동합니다.
- 서류확인 : 안내직원이 서류 확인 후 안치호실로 유족분들을 안내합니다.
- 봉안안치 : 지정된 안치호수에 유골을 봉안 안치합니다.
- 제례 : 봉안당 입구 및 봉안담 안쪽에 마련된 제례된에 제례합니다.(제례용품 : 대여, 무상 / 졔레음식 : 유족분들이 준비)
운영시간
이용요금
※2016. 12. 28. 조례개정으로 관내자 봉안만 허용(단, 부부단의 경우 1인이 관내일 경우 관외 배우자도 봉안 허용)
※관내
-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경우
- 개장의 경우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주소가 창원시였거나 분묘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 시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행려자나 무연고 사망자
부부단 이용 안내
- 부부 봉안 시 기존 봉안자의 사용기간은 이동 안치한 날부터 새로 시작하고, 사용료의 적용은 새로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기존 봉안자 중 면제를 받은 경우도 사용료를 적용한다).
봉안당 참배시간 안내
봉안당 이용시 주의사항
- 유연유골은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 가능
- 봉안당에서 한번 반환된 유골의 재안치는 불가(단,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
- 봉안은 임의 위치 배정 불가하며 순차적으로 안치
- 봉안당 내 위생을 고려하여 안치 및 방문 시 음식물 및 주류 반입 불가
- ※ 가져오신 꽃( 조화 및 바구니 장식용 꽃 금지)은 봉안당 내 헌화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감면
전액(100%) 감면 (관내, 관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참전군인
- 「창원시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에 대한 시립화장장 사용료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대상으로 결정(등록)된 자
- 병역명문가(창원시 주소지 명문가에 한함)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부상)군경ㆍ공무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사망자,행불자,부상자,그밖의 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사망자,행불자,부상자,공로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반액(50%) 감면 (관내, 관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에 대한 봉안시설 사용료
- 병역명문가(창원시 주소지 명문가에 한함)
구비서류
관내사망자의 경우
- 주민등록초본(전입일 변동사항 포함) 1부, 화장증명서
관내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
관내 개장유골의 경우
- 화장증명서(개장유골의 경우 분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분묘 소재지가 타 시ㆍ도인 경우 사망 당시 창원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978. 08. 31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 · 1978. 09. 01 이후 사망자 : 말소자 초본
관내 개장유골의 경우
- 기존 안치자가 夫, 妻일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봉안당 사용신고서
- 안치자의 봉안당 사용신고증
- 기존 봉안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중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화장장, 봉안당 접수실에서 발행 가능하오니 별도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사이트를 통해서 발행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