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신청)서 |
- 시체·유골 화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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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태아 화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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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당(담),유택동산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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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 변동사항 포함) 1부, 신고자의 신분증
- 사산아의 경우 산모의 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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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자연사)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 병원 발급 |
사고사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 병원 발급
- 검사지휘서 1부 -> 경찰서 발급 |
개장유골 |
개장허가증(신고필증) 1부 -> 분묘소재 읍.면.동사무소 발급
위임장, 위임자와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사본(대리인 접수시)
관내 개장유골의 경우 :
※ 개장유골의 경우 분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분묘 소재지가 타 시ㆍ도인 경우
사망 당시 창원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978. 08. 31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 1978. 09. 01 이후 사망자 : 말소자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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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
- 사산(사태)증명서 1부 → 병원발급
- 산모의 주민등록 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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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 한글번역본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원, 신고인 신분증
(단, 불법체류자의 경우 대사관에서 발행한 자국민확인서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화장동의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