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연중 무휴(TEL : 055-712-0930, FAX : 055-712-0919)
자택에서 사망시 - 사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병원에서 사망시 - 사망진단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사고사,사인미상 - 사체검안서 1부, 검사지휘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입관용품
· 수의, 관, 명정ㆍ관보, 결관포, 탈지면, 한지, 습신, 보공, 멧베 등
상주용품
· 남자 : 굴건제복, 바지저고리, 현대상복(대여), 넥타이, 완장 등
· 여자 : 현대식 치마저고리(대여), 삼베 치마저고리, 복조끼, 수질, 요질, 상장 등
※ 저희 공단은 장의용품 일체를 정찰제로 저렴하게 전시ㆍ판매하고 있으며, 실물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TEL : 055-712-0930, FAX : 055-712-0919
구분 | 용도 | 신고서류 | 비고 |
---|---|---|---|
동 주민센터 | 사망신고서 | - 사망증명서류 1부 - 고인 주민등록증 - 신고자 도장 |
1개월 이내 신고 |
기타 보험청구 | 보험청구서 | - 사망증명서류 1부 | 필요시 |
위 사항들은 사망진단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신고적격자(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자)가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등록기준지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시고, 사망신고 기간은 1개월 이내(사망진단서 원본제출)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사망신고는 등록기준지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시고, 사망신고 기간은 1개월 이내(사망진단서 원본제출)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신고서 작성시에는 사망에 의하여 재산상속 등이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 년, 월, 일,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