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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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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안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 무휴(TEL : 055-712-0930, FAX : 055-712-0919)

운구하시기 전에 반드시 빈소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습료 : 염습실 사용료 별도금액

장례지도학과 출신 전문 장례지도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

구분 이용료 비고
관내 관외
빈소·접객실 1㎡당(1일) 1,800원 2,500원 1일은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로
하며, 12시간 미만은 0.5일로 본다
안치실 1구당(1일) 40,000원 70,000원
염습실 1회 80,000원 140,000원
염습료 일반사 300,000원
사고사 400,000원(수습,봉합은 별도)

※관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개장의 경우 사망 당시 주소가 창원시였거나 분묘 또는 봉안당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시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행려자나 무연고 사망자

이용절차

첫째날 운구
- 사망 확인 후 병원에서 사망진단서(6~7부) 발급 후 운구
- 수시 후 안치실에 고인안치 → 빈소 결정 → 장례방법 결정 → 이용계약서 작성 → 입관, 제례시간 결정
   → 화장장예약 및 장지 준비 → 빈소차림
둘째날 염습 및 입관
- 입관 전 사망진단서 또는 검사지휘서 제출
- 장의용품 상담(수의, 관, 상복 및 기타 물품) 후 준비
- 입관 종료 후 상복 착용 종교별 의식
- 발인시간 결정, 장의차량 준비, 발인용품 및 장지음식 준비
셋째날 발인
- 장의 차량 및 선도 차량 점검
- 이용요금 정산
- 운구조 편성 안치실로 이동하여 사체 확인 후 운구
- 발인제(영결식장 종교별 예식)
- 화장장 이용시 운구용 엘리베이트 이용(30분전 서류접수)

장례진행시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단일시설 이용 복합이용
장례식장 - 고인 신분증
- 병사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 외인사 및 기타 : 검사지휘서 1부
- 신청자 신분증
- 병사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 외인사 및 기타 : 검사지휘서 1부
- 사체검안서 1부
- 개장증명서 1부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부
화장장 - 신청자 신분증
- 개장증명서 1부(개장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봉안당 - 신청자 신분증
- 화장증명서 1부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부

사망신고시 필요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고기관 기타
병사(노환) - 사망진단서(사체검사서)1부 동사무소(30일이내)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보험금 청구 등 개별기관및 단체 제출용서류는
  별도 확인)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검사지휘서 1부
- 사체검사서 1부
사산(사태) -사산(사태)증명서 1부
소아 - 출생증명서 1부
- 사망진단서(사체검사서) 1부

※ 사용료 감면 서류 : 화장장, 봉안당 접수실에서 발행 가능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날짜별 장례절차_1일차

빈소사용 가능여부 확인 - 사망자 발생시 빈소사용 가능여부 확인후 운구 추진
(☏ 055-712-0930 / 장례지도사 24시간 대기)
운구 - 이송차량을 신청하시 상복공원에 등록 차량 이송
- 장사행정절차 필요서류 준비물 안내
※ 상조회·병원 차량, 장의업체 차량 이용 가능
안치 - 장례식장 사용신청서(고인 및 유족의 인적사항)를 작성 후 수시하여 안치 (유족은 안치실 호수를 확인)
장례상담 - 상복공원 장례지도사(전문자격 장례지도사)의 장례절차 및 일정 상세 상담
- 주요 상담 내용
· 장례일정 및 장례방법
· 입관, 발인시간 및 성복제, 제사상 준비등
· 영정사진 준비(영정사진이 없을시 소지하신 고인의 사진으로 제작 대행)
· 사망진단서 등 각종 행정서류 준비(장례상담실 발급 가능 : 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매장시 장의차량은 상복공원에 등록된 개인차량을 소개 및 안내
· 빈소, 접객실, 식당, 편의점, 건강관리실등 이용 안내
· 장례 상담이 끝나면 사용하실 빈소로 이동 안내
※ 상조회 및 장의업체에 의뢰하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상담 진행
장례용품 준비 - 장례용품은 전시관에서 직접 선택(나머지 물품은 카달로그 배치)
※ 상조회 및 장의업체에 의뢰하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준비
빈소차림 - 야간에 안치하시거나 빈소 사정에 따라 당일 빈소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익일 부터 사용가능
※ 운구하시기 전 당일 빈소 사용가능 여부를 꼭 확인

날짜별 장례절차_2일차

염습 및 입관 - 전문장례지도사가 의례를 진행하며 고인의 생전모습을 재현하는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입관 전까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조회 및 장의업체에 의뢰하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진행해 드립니다.

날짜별 장례절차_3일차

준비사항 - 발인 전 사용하고 남으신 물품을 반납하신 후 사용료 및 물품비용을 정산
   (새벽 일찍 발인하실 경우 전일 야간에 정산 가능)
- 영결식장을 이용하실 경우 사전에 신청을 하셔서 사용시간 협의
- 발인하실때는 빈소에 있는 사용물품을 정리·정돈 후 퇴실
- 고인을 모시고 가실 때는 유족 중 한분이 직원과 동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족 분들께서 운구조를 편성하여 인수
화장장 - 상복공원 화장장을 이용하실 경우 운구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화장장까지 장례지도사가 운구진행
   (화장장 입구에서 관 운반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부분만 유족진행)
   (매장의 경우 발인 후 직접 장의차량으로 운구)
- 화장장 시간 : 07:30~16:30 까지 운영
- 화장 접수시 화장비용 및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하신 후 신청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유족께서는 화장로 앞 고별실까지 입실가능
   (고별실에서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시고 화장로에 표시된 고인의 성함을 확인)
- 안내원이 유족 휴게실로 모셔서 제례와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 진행
봉안당 안치 - 화장 접수와 봉안 안치 신청 후 , 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봉안당 사용 신고증 발급 받아 봉안당 이동 후 유골 안치
기타 - 장례를 마치신 후 유품이나 상복 등은 반드시 집으로 되가져 가셔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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