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권 신청 방법
정기권은 1인 1대 신청 가능합니다. 1대 이상 신청 시, 먼저 신청한 차량 번호로 접수되며, 중복 신청 건은 직권 취소됩니다.
2. 주차장 만차 시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주차면을 별도로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3. 요금은 이용 기간 내 매월 단위로 선불결제가 원칙이며, 이용 연장(익월 이용)을 위한 결제기간(매월25일~말일)경과 후에는 직권 취소됩니다.
4. 월 정기주차 요금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조례에 의거 중도취소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5. 주차 시 차량훼손(천재지변 포함) 및 도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주차위반·차량사고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월 정기주차는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그러할 경우 직권 취소됩니다.
7. 결제 완료 후, 차량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렌트카 등록·폐차·매매 시에만 차량 번호 변경이 가능하며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신청서 내용의 해당 서류제출 요구 시 즉시 제출하고, 불응 또는 허위사실로 배정받은 정기주차권은 즉시 취소됩니다.
9. 신청 인원 미달 및 당첨 취소 등으로 인해 잔여 대수가 발생할 시, 예비당첨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 주차요금의 감면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할인요금 적용, 단, 추후 증빙으로 인한 주차요금 할인의 소급적용은 불가 함.
◈ 정기권 등록 후 제출서류
증빙서류 | 제출기간 | 제출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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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사본 감면증빙서류(해당 시) |
차량 등록시 제출 | 교통사업관리소 사무실 e-mail:cwparking@cwsisul.or.kr |
※ 신청자/소유주 상이할 경우 증빙서류 제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감면혜택(50% 감경)에 따른 제출 증빙서류
감면자격 | 제출서류 | 감면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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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배기량 1,000cc 미만 |
장애인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본인이 탑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본인이 탑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증명 서류 | 본인이 탑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증서 | 본인이 탑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
경로대상 | 신분증 |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이용하는 경우 |
장기기증자 | 장기기증 증서 |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이용하는 경우 |
다자녀가정 | 경남i다누리카드 |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이용하는 경우 |
자원봉사증 |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 |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이용하는 경우 |
저공해자동차 |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저공해자동차증명서 등 저공해자동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 본인이 탑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 인정(e-mail:cwparking@cwsisul.or.kr, TEL: 055 -712-0136~7)
증빙서류 허위 제출 시 해당 정기권 취소 및 향후 1년간 월정기권 신청이 제한되며, 등록자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 부담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만 인정,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동미만 상세주소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제출
이외, 차량 수리/폐기에 따른 렌트카 이용시에는 변경전/후 자동차등록증, 수리증명서 제출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