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화상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입·출차 차량에 대해 주차시간 및 요금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장치로서 대방황토방 앞 주차장, 봉곡주차장, 롯데메디컬 앞 주차장, 시민생활체육관 뒤 주차장, 팔용화물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분 | 1회 주차요금 | 1일 주차요금 | 월 정기주차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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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30분까지 | 30분 초과 후(10분마다) | 주 | 야 | 주야 | ||||
1급지 | 승용 | 500 | 200 | 6,000 | 60,000 | 50,000 | 85,000 | |
승합및 화물 |
소형 | 500 | 200 | 6,000 | 60,000 | 50,000 | 85,000 | |
대형 | 1,000 | 400 | 12,000 | 90,000 | 80,000 | 130,000 | ||
2급지 | 승용 | 300 | 100 | 3,000 | 30,000 | 25,000 | 45,000 | |
승합및 화물 |
소형 | 300 | 100 | 3,000 | 30,000 | 25,000 | 45,000 | |
대형 | 500 | 200 | 6,000 | 50,000 | 40,000 | 70,000 |
1.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ㆍ노외주차장에 적용하되 상기 금액을 상한선으로 한다. 다만,노상주차장의 경우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며 화물자동차 임시공영주차장의주차요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다.
2. 주간과 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다.
- 주 간 : 08:00 ∼ 19:00
- 야 간 : 19:00 ∼ 다음 날 08:00
3. 승합차의 소형은 15인승 이하, 대형은 15인승 초과/ 화물차(특수차 포함)의 소형은 총중량 1톤 이하, 대형은 1톤 초과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지 : 도심지역(2급지를 제외한 전 동), 읍․면 중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인 지역
- 2급지 : 외곽지역(삼귀동, 현동, 덕동, 가포동, 명동, 원포동, 1급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 읍․면 지역)
5.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에는 1일 및 월 정기주차를 제한한다.
6. 자동차의 크기가 주차구획선 크기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7. 다음의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고 동승한 경우
바.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직접 운전하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사.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 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아. 「경남i다누리카드」소지자가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자.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는 경우
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카.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운전자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