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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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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연기

이용 할인 안내

이용 할인 안내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환불

- 환불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사용개시일 전 : 총 사용료 - 위약금(총 사용료 1/10 금액)

- 사용개시일 후 :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위약금(총 사용료 1/10금액) 공제 후 반환

※ 환불은 해당월 기준 일할 계산되며 카드 취소와 100%환불은 결제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 개시일은 항상 매월 1일입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거 소비자귀책사유 10%공제, 사업자귀책사유 10% 배상처리됩니다.

연기

- 연기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제3자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연기는 불가하나, 본인의 치료목적 또는 공적인 업무로 인한 사유로 연기는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본인 병원 진료 관련 확인서, 공적인 출장 및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방문 및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등록 프로그램별 1회에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최대 2개월간 가능합니다.

- 신청 시 계좌번호를 기입하며, 2개월 이내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공제 후 자동 환불됩니다.

※연기 중 프로그램 폐강 시 10%배상 없이 일할(해당월 기준)계산하여 환불 됩니다.

※분기별, 단기별, 특성화 프로그램은 연기가 불가능하여 환불 처리됩니다.

※증빙서류 제출방법: refund@cwsisul.or.kr메일로 성명, 연락처,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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