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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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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및 허가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체육시설” 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립 또는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개인(연습)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연습)사용료”란 개인(연습)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유아”란 3세부터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0.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2. “군인”이란『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 부사관(직업군인 제외)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포함)을 말한다.

13.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단체나 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경기를 말하며,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14. “입주단체등”이란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내의 일정공간에 1개월 이상 장기 입주하여 사용하는 단체, 협회, 기관 등을 말한다.

15. “가족회원”이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3명 이상의 가족이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등록한 회원을 말한다.

16. “장기이용회원”이란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미리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개정 2021.12.31.>

17. “종합회원”이란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정기 회원제 프로그램 중 2개 종목 이상을 등록하여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4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는 체육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체육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분기·월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체육교실 등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활용 실태를 수시로 점검 ·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6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관리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개정 2021.12.31.>

제7조(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

1. 설 및 추석 연휴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3.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월 2회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날 <개정 2018. 3. 30.>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체육시설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임시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2.31.>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8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과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분명하게 적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우선순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또는 동호인 등 다수인(경기종목별로 2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체육생활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의 모임)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고,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창원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2.12.30.>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12.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21.12.31.>

3. 공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21.12.31.>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2.12.30.>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예치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으로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그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한다.<신설 2022.12.3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2022.12.30.>]

1.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또는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을 하는 사람

제12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현황
구분 하계(4월 ~ 9월) 동계(10월 ~ 3월)
조기 05:00 - 08:00 06:00 - 09:00
주간 08:00 - 19:00 09:00 - 18:00
야간 19:00 - 23:00 18:00 - 22: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12.31.>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1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13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및 부대(부속)시설 사용료로 구분하며, 체육시설별로 별표 2부터 별표 18까지와 같다. <개정 2016. 11. 4., 2017.4.20., 2018. 3. 30., 2021.12.31.>

② 야간사용료가 없는 체육시설의 야간사용료는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8의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 및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한다.

③ 경기나 행사에 응원단이나 관람객이 필요하여 전용사용자가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수입 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15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21.12.31.>

1. 전용사용: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개정 2021.12.31.>

2. 개인(연습)사용: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개정 2021.12.31.>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3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초과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료와 개인(연습)사용료(이 경우 창원국제사격장 개인(연습)사용료는 제외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2. 4. 29., 2022.10.26.>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창원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가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80 감면: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신설 2017. 1. 6.> <개정 2021.12.31.>

3. 100분의 50 감면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7. 1. 6.]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21.12.31.>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9. 5. 31., 2021.12.31.>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2.31.>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2.31.>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2.31.>

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개정 2021.12.31.>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신설 2021.12.31.>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31.>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31.>

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31.>

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31.>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31.>

하.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신설 2021.12.31.>

4. 100분의 30 감면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7. 1. 6.]

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체육회, 창원시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주관·실시하는 경기 또는 행사 <개정 2016. 11. 4.>

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고등학교 이하의 체육경기·행사

다.「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다만, 이 경우 수영장 및 헬스장의 개인(연습)사용료에 한정한다)<개정 2021.12.31.>

라.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 100분의 10 감면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7. 1. 6.]

가. 가족회원, 장기이용회원, 종합회원의 사용료 총액

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7. 1. 6.]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별 특성에 따라 별도 적용할 감면사항은 별표 2부터 별표 18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4.20., 2018. 3. 30., 2021.12.31.>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다만, 사용일 30일 이전에 문서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② 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 및 경기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관람료(예매권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제외한다.<개정 2022.12.30.>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관람권)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을 본인 부담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포함)의 매표 및 수표(受票)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 하에 사용자가 전담한다.

③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포함),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매표는 해당 체육시설의 매표소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매권은 매표소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다.

⑤ 관람권의 예매는 총검인 매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예매권 액면가격에 예매권 총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통신으로 예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0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용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4장 체육시설의 관리위탁

제21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 등에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수탁재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4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8. 3. 30.>

② 시장은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30.>

제25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26조(회원제 운영)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상시 이용하는 자에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8. 3. 30.> <개정 2021.12.31.>

② 이 조례 별표 1에서 명시한 체육시설 외 주민운동장 등 동네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본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8. 3. 3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제669호 2014.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종전의 창원스포츠파크 관리 운영 조례, 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유보), 진해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유보), 창원시 서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창원시 창원축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창원 시립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 창원시 종합사격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창원시 시민생활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시 진해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로 본다.

제4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관리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06호, 2016.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2호, 2017.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2호, 2017.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3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종전의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창원시 삼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창원시 내서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로 본다.

제4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관리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95호, 2019.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0호, 2019. 5. 31.>(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8호, 2022. 4. 29.>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⑧~⑭ (생략)



부칙 <조례 제1689호, 2022.10.26.>(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신청, 허가된 사항 및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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