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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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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체육관
마산체육관

주요시설

체육시설현황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경기장면적 수용최대인원
마산체육관 13,840 건축면적 6,225.54
연면적 12,365.69
지상4,지하1
1,455 (41m×29m) 5,000석
(수납이동식 320석,
이동무대)

대관안내

마산체육관 대관
구분 기준 요금
마산체육관 체육경기 체육경기 1일 1회(8시간) 110,000
체육경기외 1일 1회(8시간) 220,000

<비고>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제반비용을 징구할 수 있음

부속시설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구분 기준 요금
전기 1일1회
  • 집중조명시설(①+②+③+부가세)
    • 기본요금(A) + 실제사용료(B) + 기본전기시설 사용료(C) + [부가가치세(A+B+C)×10/100]
  • 일반전기(①+②+부가세)
    • 기본요금(A) + 실제사용료(B) [부가가치세(A+B)×10/100]
산출기준
  • (1) 기본요금(A) : 전월의 최대수요 전력 x 해당구장수용설비/총구장 수용설비 x 사용일수/30 X 관허요금(KW당)
  • (2) 실제사용요금(B) : (행사후 사용지침-행사전 지침) × 구장별 매수 × 관허요금(KW당)
  • (3) 기본전기 시설 사용요금(C)
    • 주경기장(400KW) : 55,000원
    • 야구장(400KW) : 40,000원
    • 체육관(400KW) : 20,000원
    • 림픽기념 국민생활체육관 공연장 조명 : 20,000원
음향시설
(1일 1회)
유무선마이크 개당 5,500원
이동스피크 개당 11,000원
앰프시설(일체) 1일 1회
  • 마산종합운동장 : 55,000원
  • 올림픽기념 국민생활체육관 공연장 조명 : 30,000원
  • ※공휴일 (토요일포함) 50%가산
전광판 1일 1회
  • 기본료
    • 기본료 : 50,000(4시간 기준)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
무대조명 4시간 20,000
1일 1회 30,000
영사기 빔프로젝트 1일 1회 20,000
피아노 1일 1회 20,000
예식용품 1일 1회
  • 폐백실 사용 : 1실 8,000
  • 기타소모품(봉투,초,장갑,성혼선언문,방명록등):12,000
종합 체 련 장 씨름도장 1일 1회 전기료 (월 기본요금×1/30)+(사용량×㎾당 단가)+부가세(10%)
음향 20,000+(마이크 대수×5,000)
체련장 1일 1회 전기료 (월 기본요금×1/30)+(사용량×㎾당 단가)+부가세(10%)
음향 20,000+(마이크 대수×5,000)
마산실내수영장

주요시설

체육시설현황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경기장면적 수용최대인원 사이즈
마산실내수영장 1,532 932 200명 성인풀 유아풀
25m*13.2m*1.2m(5레인) 12m*8m*0.8m

대관안내

마산실내수영장 대관
구분 기준 요금
마산실내수영장 수영장 체육경기 1일 1회(8시간) 200,000
체육경기외 1일 1회(8시간) 400,000

<비고>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제반비용을 징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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