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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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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안내

창원시설공단 진동종합복지타운 감면 안내

■ 적용시설 : 진동종합복지관(체력단련장과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에 한함)

할인 안내
대상 감면율 설명 증빙서류
가족회원 총액의
10%
-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3인 이상의 가족이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등록한 사람
- 동일시설에 동시 등록에 한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기이용회원 - 체육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미리 납부하는 회원 -
종합회원 - 체육프로그램 중 1인 2종목 이상 동시 등록하여 이용하는 회원
- 동일시설에 동시에 등록할 경우 (예외프로그램 있음)
-
가임여성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이용회원으로 등록하는 회원
-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신분증
진동·진북·진전면
및 구산면 주민
- 진동종합복지관 월회원 등록시,
진동·진북·진전면 및 구산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창원시 병역명문가 총액의
30%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예우대상자 :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총액의
50%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③「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①,②,③,⑥,⑦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④,⑤,⑧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증

※ 배우자 등록시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동행보호자의 경우 같은 종목 등록 이용 시
장애인 복지카드
다자녀 가족 -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2자녀 중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족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신분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창원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5조 2항에 따른 창원시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적용 프로그램 : 수영장, 헬스장 개인사용료에 한함
창원시
자원봉사증
기초생활 수급자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분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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