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설 : 진동종합복지관(체력단련장과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에 한함)
대상 | 감면율 | 설명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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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원 | 총액의 10% |
-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3인 이상의 가족이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등록한 사람 - 동일시설에 동시 등록에 한함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장기이용회원 | - 체육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미리 납부하는 회원 | - | |
종합회원 | - 체육프로그램 중 1인 2종목 이상 동시 등록하여 이용하는 회원 - 동일시설에 동시에 등록할 경우 (예외프로그램 있음) |
- | |
가임여성 |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이용회원으로 등록하는 회원 -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
신분증 | |
진동·진북·진전면 및 구산면 주민 |
- 진동종합복지관 월회원 등록시, 진동·진북·진전면 및 구산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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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병역명문가 | 총액의 30% |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예우대상자 :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
총액의 50% |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③「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①,②,③,⑥,⑦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④,⑤,⑧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 배우자 등록시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동행보호자의 경우 같은 종목 등록 이용 시 |
장애인 복지카드 | |
다자녀 가족 | -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2자녀 중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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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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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 신분증, 한부모가족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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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5조 2항에 따른
창원시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적용 프로그램 : 수영장, 헬스장 개인사용료에 한함 |
창원시 자원봉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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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감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신분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