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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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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시행일 : 2018.03.30)

개정 이력
  • (제정) 2012.02.15 조례 제487호

  • (일부개정) 2014.04.09 조례 제663호

  • (일부개정) 2014.12.24 조례 제721호

  • (일부개정) 2018.03.30 조례 제1077호

  • (일부개정) 2019.05.31 조례 제1210호

  • (일부개정) 2020.11.17 조례 제1410호

  • (일부개정) 2022.04.29 조례 제1668호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22.10.26 조례 제1689호 타조례 개정



관리책임
  • 관리책임부서 : 사회복지과(배성란)

  • 연락처: 055-225-3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체육, 문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건립된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로 15에 둔다. <개정 2018. 3. 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복지타운”이란 종합복지관, 수영장, 별관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4.9>
  • 2. “종합복지관”이란 서예교실,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컴퓨터실, 강의실, 취미교실, 다목적1·2실, 어린이열람실, 도서미디어실,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자원봉사자실, 공연장, 체력단련장 등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3. “수영장”이란 수영장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4. “별관시설”이란 북카페와 전시 및 주민편의를 위한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4.9>
  • 5. “부대시설”이란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야외공연장, 바닥분수 등을 말한다.
  • 6. “이용자”란 제1호의 복지타운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7. “수강자”란 문화·교양강좌, 수영강습 등을 수강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말하며,“수강료”란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7의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18. 3. 30.>
  • 8.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7.>
  •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 10.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으로 입영한 병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3. 30.>
  • 11.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 1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13. “단체입장”이란 같은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 14. “가족회원”이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3명 이상의 가족이 체력단련장 과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이하“체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려고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3. 30.>
  • 15. “장기이용회원”이란 체육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선납하는 회원을 말한다.li>
  • 16. “종합회원”이란 복지타운에서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 중 2개 종목 이상을 등록하여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17. “사용자”란 제11조에 따라 복지타운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18. “관람료”란 복지타운의 자체기획공연이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연물 등을 관람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복지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연,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및 독서회 등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행사 및 교육
  • 2.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어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주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4.4.9>
  • 3.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운영 및 생활체육의 보급
  • 4. 삭제 <2014.4.9>
  •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 ① 복지타운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들에게 변경에 따른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 3. 30.]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타운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 2. 시설의 개·보수
  •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복지타운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1. 전염성 질환자
  • 2. 주취자 <개정 2018. 3. 30.>
  •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회원모집)

시장은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 ① 복지타운을 이용하거나 복지ㆍ문화ㆍ체육 강좌 등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복지타운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이용 희망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강신청을 받은 즉시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한 후 강좌수강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한다. <개정 2022. 4. 29., 2022.10.26.>
    • 1.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일부감면(50퍼센트)
      •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8. 3. 30.>
      • 다.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신설 2018. 03. 30.> <개정 2020. 11. 17.>
      • 라.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신설 2018. 3. 30.>
      • 마.「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2018. 3. 30.]<개정 2018. 3. 30., 2019. 5. 31.>
      • 바.「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수영장 및 헬스장의 개인(연습)사용료에 한정한다][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2018. 3. 30.]<개정 2018. 3. 30.>
      • 사.「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신설 2020. 11. 17.>
      • 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 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 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 카.「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 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 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 11. 17.>
    • 2의2. 일부감면(30퍼센트)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3. 일부감면(10퍼센트)
      • 가. 1개월 이상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 가운데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개정 2018. 3. 30.>
      • 다. 가족회원, 종합회원 및 장기이용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항 중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율이 높은 사항을 선택하여 감면한다. <개정 2018. 3. 30.>
제11조(사용허가)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한다. <개정 2022. 4. 29., 2022.10.26.>
  • ② 제1항의 사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공연 및 행사 계획서(별지 제4호의2서식)
    • 2. 삭제 <2014.4.9>
    • 3.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등) 견본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일 3일전 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복지타운 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복지타운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복지타운 사용변경(취소)허가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3. 복지타운 운영의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제13조(사용허가 취소)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한 경우
    • 2. 관련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사용허가를 얻은 후 영업행위 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① 복지타운의 1회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 사용한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0. 11. 17.>
  •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타운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③ 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냉ㆍ난방료는 전액 징수한다.
  • ④ 복지타운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는 즉시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전액감면
      • 가. 국가, 경상남도 또는 시가 직접 하는 행사, 공연 등
      • 나.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 공연 등
      •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일부감면(50퍼센트)
      • 가. 국가, 경상남도,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공연 등
      • 나.「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단체의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행사
      •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공연 등 <개정 2020. 11. 17.>
  •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등의 반환)
  • ① 이미 납부된 이용료ㆍ수강료 및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ㆍ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 1. 전액반환 <개정 2020. 11. 17.>
      • 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 다.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자가 개시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를 신청할 때 <신설 2020. 11. 17.>
    • 2. 일부반환(50퍼센트)
      • 가. 사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 <개정 2020. 11. 17.>
      • 나.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여부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후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7.>
제17조(관람료 징수)
  • ① 시장은 복지타운 자체기획 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발권매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초대권을 발급하여 소외계층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12호 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 ⑤ 사용자는 관람료를 입장권, 예매권, 우대권, 회원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그 발매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즉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정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④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복지타운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행사 등이 종료된 때에는 부착한 홍보물을 일제히 수거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복지타운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이용자 및 수강자로 등록한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0조(위탁운영)
  • ① 시장은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복지타운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지타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④ 수탁자는 복지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 선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 선정은 위탁기간만료 9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 의무)
  • ① 수탁자는 성실하게 복지타운을 운영하여야 하며, 주민복지 증진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복지타운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20. 11. 17.>
제23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수탁자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2.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3.수탁자가 운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확인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변상책임)
  • ① 사용자 등은 사용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복지타운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타운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20. 11. 17.>

제27조(준용규정)

복지타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부칙 <조례 제487호 201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663호 201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별표 2의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휴일(공휴일) 이용(개장)시간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721호, 2014.12.2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1077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1210호, 2019. 5. 31.>(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1410호, 202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1668호, 2022. 4. 29.>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생략)
      • ②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⑭ (생략)
  • 부칙 <조례 제1689호, 2022.10.26.>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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