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며, 서류 제출한 강습 월부터 적용
②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때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중복할인 불가]
다음 고객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일정 요율을 감면하며 중복감면은 하지 않습니다.
대 상 | 감면율 | 비 고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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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회원 |
10% |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미리 납부하는 회원 | - |
가족회원 | 등본상의 3인 이상의 가족이 동일 체육시설에서 동시(같은 날) 등록하는 회원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
종합회원 | 1인 2종목 이상 동시(같은 날) 등록하는 회원 | - | |
가임여성 | 수영장 프로그램(월등록) 신청하는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 신분증 | |
창원시 자원봉사자 | 총액의 30% |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5조 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소지자 - 적용 프로그램 : 수영장, 헬스장 개인사용료에 한함 |
창원시 자원봉사증 |
창원시 병역명문가 |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예우대상자 :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 | |
장애인 |
50%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 보호자 | 1~3급(중증) 이상의 장애인 보호자로서 같은 시간·강좌 수강하시는 회원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할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는 당해연도 기준 |
신분증 +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
|
국가유공자 |
① 국가유공자 ② 독립유공자 ③ 특수임무유공자 ④ 참전유공자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①,②,③,⑥,⑦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④,⑤,⑧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배우자 등록시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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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족 |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 2자녀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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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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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분증 + 한부모가족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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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중 임신한 사람 |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