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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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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안내

감면안내

①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며, 서류 제출한 강습 월부터 적용

②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때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중복할인 불가]
다음 고객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일정 요율을 감면하며 중복감면은 하지 않습니다.

대상 및 감면율
대 상 감면율 비 고 증빙서류
장기회원
총액의
10%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미리 납부하는 회원 -
가족회원 등본상의 3인 이상의 가족이 동일 체육시설에서 동시(같은 날) 등록하는 회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종합회원 1인 2종목 이상 동시(같은 날) 등록하는 회원 -
가임여성 수영장 프로그램(월등록) 신청하는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신분증
창원시 자원봉사자 총액의 30%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5조 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소지자
- 적용 프로그램 : 수영장, 헬스장 개인사용료에 한함
창원시 자원봉사증
창원시 병역명문가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예우대상자 :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총액의
50%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보호자 1~3급(중증) 이상의 장애인 보호자로서 같은 시간·강좌 수강하시는 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할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는 당해연도 기준
신분증 +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국가유공자 ① 국가유공자
② 독립유공자
③ 특수임무유공자
④ 참전유공자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①,②,③,⑥,⑦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④,⑤,⑧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증

※배우자 등록시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족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 2자녀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분증 +
한부모가족증명서
임산부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중 임신한 사람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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