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감면율 | 비 고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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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원 |
10% |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3인 이상의 가족이 동일 체육시설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해당 월에 등록한 회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장기이용회원 |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미리 납부하는 회원 | - | |
종합회원 | ❍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정기회원제 프로그램 중 1인 2종목 이상 해당 월에 등록하여 이용하는 회원(예외 프로그램 있음) | - | |
가임고객 | - 수영장 프로그램 신청하는 만10~55세 사이의 여성고객(주민등록기준) | 신분증 | |
창원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총액의 30% |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5조 2항에 따른 창원시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적용 프로그램 : 수영장, 헬스장 개인사용료에 한함 |
창원시 자원봉사증 |
창원시 병역명문가 |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레 제16조제1항제4회에 라목「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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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
50%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보호자의 경우 같은 종목, 시간 등록 이용 시 |
장애인 복지카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는 당해연도 기준 |
신분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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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③「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①,②,③,⑥,⑦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④,⑤,⑧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 배우자 등록시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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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족 | -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 막내자녀 나이 만18세(생년월일)까지 적용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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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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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분증, 한부모가족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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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병원발급)임신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