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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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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초단시간 근로자 모집
작성자 김정원
댓글 0건 조회 5,994회 작성일 2018-07-18

본문

진해국민체육센터 공고 제 2018 - 1호

 

진해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초단시간 근로자 모집공고

 

 원시설공단 진해국민체육센터와 함께 일할 헬스장 초단시간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7월 18일

 

 

창원시설공단 진해국민체육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운영시간

근무시간

근무내용

급여조건

헬스장

회원관리

1명

평일

06:00 ~ 22:00

주말, 공휴일

06:00 ~ 18:00

평일·주말·공휴일

주 15시간 미만

근무편성에 의함

헬스장

회원지도 및 관리

63,300원

일 8시간기준



 

2. 응시자격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자격 소지자

○ 공고일(2018. 07. 18.) 전일까지 주민등록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

○ 창원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채용 할 수 없

 

 

 

제14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성범죄에 관한 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는 초단시간 근무자로 채용 할 수 없음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7. 23. ~ 7. 27. / 09:00~18:00

○ 접 수 처 : 진해국민체육센터 1층 사무실

-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66 ☎(055)712-0462

○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확인용)

- 자격증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출력 자필 작성)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자필 작성)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5.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2018. 7. 31.(개별통보)

6. 계약기간 : 2018. 8. 1. ~ 2018. 12. 31.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접수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이후 14일~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해당 선발 예정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건강상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예비합격자 1명: 예비합격자는 차점자이며, 최종합격자가 계약 중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포기하면 차점자가 계약을 승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해국민체육센터 (☎055-712-0462)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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