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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테니스장관리소 공고 제2018 - 4호
「창원시립테니스장 초단시간 조간근무자」모집공고
창원시설공단 시립테니스장관리소와 함께 일할 주말근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6월 08일
창원시설공단 시립테니스장관리소
1.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비 고 |
접수 및 안내 | ∙이용객 접수 및 안내 등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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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무조건
○채용기간 : 2018. 7. 1 ~ 12. 31
○근무조건 : 주1일 근무(1일 14시간 이내)→ 근무편성표에 따름
- 토요일 근무시간 : 06:00 ~ 14:00(08시간), 14:00 ∼ 22:00(08시간)
- 공휴일 근무시간 : 06:00 ~ 18:00(12시간)
○급여조건 : 7,530원(1시간 기준)
3.응시자격 및 요건
○ 공고일전일(2018.1.18) 까지 주민등록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만55세 이상(1963년.06.07 이전출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근거
○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말근무자로 채용할 수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성범죄에 관한
조회를 하며, 결과에 따라 해당자는 주말근무자로 채용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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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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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6. 09 ~ 6. 13 / 09:00 ~ 18:00
○ 접 수 처 : 시립테니스장관리소 사무실
-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23-17(사파동) ☏ 055) 712-075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홈페이지에서 출력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출력작성)
- 성범죄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자필작성, 홈페이지에서 출력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7.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접수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이후 14일~180일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해당 선발 예정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가 발견
되면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예비합격자 1명 : 예비합격자는 차점자이며, 최종합격자가 계약 중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포기하면 차점자가 계약을 승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테니스장관리소 사무실(055-712-0852)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채용 공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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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시립테니스장 조간근무자 채용공고.hwp (0byte)
7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08 00:00:00 -
173908_s응시원서 양식.hwp (0byte)
7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08 00:00:00 -
173913_s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0byte)
7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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