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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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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 채용 공고
작성자 윤소영
댓글 0건 조회 6,046회 작성일 2018-04-13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18- 51호
 


창원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 채용 공고
 

창원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창원시설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1. 모집사항
  ○ 모집직렬 : 기간제근로자(신규, 대체근로자)
  ○ 계약기간 : 1년 이내(대체근로자는 근로자 복직시까지)
  ○ 모집인원 : 3명

채용분야인원주요업무근무조건지 원 자 격근 무 지





수영1수영지도,
안전근무,
수영장관리
1일 8시간
(토,일,공휴일포함)
․ 수영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소지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동시
소지자
우리누리청소년
문화센터



시설물관리
(골프장)
2골프장티업
시스템 및
시설물 관리
1일 8시간 2교대근무
(토,일,공휴일포함)
․ 골프연습장 근무유경험자 또는
티업시스템관리 유경험자 우대
북면골프연습장

2. 응시자격
  ○ 기본자격
    - 공고일 전일(2018.04.13)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가 창원시로 되어있는 자
    - 만18세 이상으로서 성별 및 학력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채용일정

구 분채용공고원서접수서류심사발표면접시험합격자발표신규임용
일 정4. 13(금)~
4. 23(월)
4. 17(화)~
4. 23(월)
4. 24(화)4. 25(수)4. 26(목)4. 30(월)
방 법공단 홈페이지방문 및
우편접수
공단 홈페이지면접위원공단홈페이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8. 04. 17(화) ~ 04. 23(월) 09:00~18:00
  ○ 접 수 처 : 창원스포츠파크 주경기장내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 응시원서 : 공단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공고문 첨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중복응시 불가)
      ※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워드작성 가능)
    - 주민등록초본(원본)1부 (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내역 기재)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불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기타 추가자료 제출(가산점 증빙자료)
 

5. 전형절차
  ○ 1차 : 서류전형
    - 기본자격, 경력, 자격증, 가점 등 제출서류 적격성 심사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의 서명을 포함하여 발급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시 불인정

  ○ 2차 : 면접시험
    - 일시/장소 : 2018. 04. 25(수) 10:00~ /공단상황실
    - 면접방법 : 개별 또는 그룹면접

    - 면접내용 :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함 → 면접위원 평균점수 적용

6. 기타사항
  ○ 가점적용 및 우대사항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에 기재된 가점을 적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면접시 우대
  ○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해당분야 상위급수 자격증소지자, 경력이 많은 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 보수기준 : 공단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함
    - 임금구성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비, 정액급식비, 기타수당 등

7. 유의사항
  ○ 접수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내용)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전 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cwsisul.or.kr)알림마당/채용정보]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기간제근로자 인사담당자(☎ 055-712-006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표] 창원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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