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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4-119호 창원실내수영장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창원실내수영장 시설물 및 안전사고 감시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조직 2024년 11월 20일 창원시설공단 시설안내지도 공단사보 1. 행정예고 할 내용: 창원실내수영장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창원실내수영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실시간 감시를 위한 방범용 카메K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창원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 방침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년 11월 20일~ 2024년 12월 9일까지(20일간) 5. CCTV설치 예정위치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창원실내수영장 구분 장소 실내수영장 승강기 내부 종류 방식 수량 비고 목적 카메라 화재예방 (200만화소) 6. 의견제출 ○ 창원실내수영장 내·외부 방범용 카메라(CCTV)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 12, 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참조: 창원실내수영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창원시설공단 창원실내수영장 ( 055-712-0653) 소관부서 창원실내 수영장 담당자 직/성명 기술8급 이동건 712-0653 전화번호 FAX)712-0679 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주민의견제출서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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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실내수영장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hwp (17.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20 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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