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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전자입찰공고 제2007 - 18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성산아트홀내 전시동 1층 아트샵 임대 사용자 선정을 위한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공유재산(성산아트홀 아트샵) 사용·수익 허가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09(용호동 2)
○ 입찰에 부치는 재산의 표시
대상시설명 |
시 설 현 황 |
예 정 가 격 |
대상시설 영업범위 | |||
위치 |
전용㎡ (평) |
공용㎡ (평) |
총면적㎡(평) | |||
성산아트홀 |
전시동1층 |
49.50(15) |
21.60 |
70.80 |
9,350,000 |
건축법 용도상 문화 및 |
○ 사용·수익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 매년 사용허가 갱신 및 사용료 부과
2. 입찰방법
○ 입찰방법 : 온비드 전자입찰(http://www.onbid.co.kr)
○ 전자입찰서제출·보증금 납부기간 : ‘07. 5. 21(월) 09:00 ~ ’07. 5. 31(목) 18:00
○ 개찰일시 : ‘07. 6. 1(금) 10:00 시설관리공단 성산아트홀 입찰집행관 PC
○ 사용허가신청기간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 신청기간 : 2007. 6. 1(금) ~ 6. 7(목)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온비드”시스템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이 동입찰번호에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는 무효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 합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에 낙찰됩니다.
○ 동일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 - 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회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있어 해당 업종 관계법에 저촉받지 아니한 자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불가
○ 입찰공고일 현재 창원시 및 창원시시설관리공단에 각종 사용료등 체납이 없는 자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지정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및 부족입금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 미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가 사용허가신청기간 이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창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다만 전자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에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환불
○ 입찰종료 후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최종 낙찰자 결정 후 유찰자의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 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7.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방법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단,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신청불가
○ 첫째년도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낙찰가를 1년간의 사용료로 부과합니다.
※ 부가가치세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부가세(10%)를 별도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는 발부받은 사용료 고지서의 고지 기일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첫해 사용료의 고지는 입찰시 납부한 입찰보증금 만큼 제외 됨.
○ 사용료 미납시 사용허가(계약)는 무효가 되며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귀속되고 당해 시설물은 재입찰에 붙입니다.
○ 낙찰자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 지정하는 기일이내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사용허가조건의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각각의 조건은 공단이 제시한다.
○ 만일, 사용허가 종료일까지 사용인이 사용허가 재산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반환이전 다음일로부터 하되, 우리시 또는 공단을 상대로 시설의 반환이전 지연에 따른 일체의 손해에 대한 보상 요구 등 민·형사상의 어떠한 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의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1)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신청서 1부
3)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등본) 1부
5) 사용허가조건 등 이행 각서 1부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계약서 작성시 확인하며,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11. 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 방법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 (1년간 사용료 총액, 단, 입찰보증금을 사용료의 일부로 대체)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의거 사용료(낙찰금액)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증권을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첨부한 “현장 설명서”및 “사용허가조건”,“임대계약서”,“각서“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조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되며 수탁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사용허가일로 부터 7일이내에 수탁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계약 기간동안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간 내 미 제출시에는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사용허가 및 임대계약을 해지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우리공단이 정한 절차 및 기한 내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기일화해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12. 사용관리 조건(요약)
○ 공단의 공익적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공단의 승인을 받는 경우 외의 목적 외 타용도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음
○ 공단이 설치한 시설물 이외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임차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사항(민사,형사)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함
○ 사업운영에 필요한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손실(손해)가 발생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기타 임대 계약서상의 각 조항 준수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 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는 온비드(http://www.onbid.co.kr), 창원시시설관리공단(http://cwsisul.or.kr), 성산아트홀(www.sungsanart.or.kr)에 동시에 공고하였습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입찰대상재산을 확인해야 하며, 공고문에 첨부된 사용허가조건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관련 법령,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관련 조례상의 사용·수익허가의 일반원칙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기타유의사항, 사용허가조건, 인테리어공사 지침서 : 별첨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집행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센터
-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 전화 : 1588-5321
○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성산아트홀) ☎ 055-268-79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5.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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