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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할인 받아 108.000원 결제하였습니다
1월1일자로 다자녀 혜택을 받기위해 환불 신청 후 1월 6일 6만원 재결재하였습니다
1/10일에 6만원 계좌로 환불이 되었는데요
다자녀 할인 혜택이 몇 퍼센트이며 1/6일날 재결재 금액은 어떻게 6만원이 나오며
환불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6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유선상으로 말고 이해하기 쉽게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다자녀 할인 소급문의』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마산합포스포츠센터를 이용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님의 경우 12월~2월까지 3개월 이용 100,800원을 결제하셨으며, 전체
사용일수 90일에서 12월 사용분 31일을 제외한 금액 37,200원과 환불
귀책사유에 의해 10% 공제금 10,800원의 합산금액을 제외하면 60,000원의
환불금액이 나오며,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의 이용금액 60,000원을 결제
하셨습니다. 50% 감면적용을 하여 월 20,000원 3개월 이용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마산합포스포츠센터 담당자 (☏712 – 049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