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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에 환불 신청 하였습니다.
189000원 결재 하였고
1달이상 남았는데
441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89000에 세달을 나누면
한달에 63000인데.
10퍼를 공제하더라도 금액이 누락된거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반갑습니다.
○『환불문의합니다.』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시민생활체육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불규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환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2.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단. 횟수별 및 요일별 프로그램은 이용 횟수로 계산한다.]
- 환불내역(환불금 44,100원)
1. 총결제금액 : 189,000원(3개월 등록)
2. 환불신청일 : 23. 1. 30.(월)
3. 사용일수 : 60일(126,000원) / 남은일수 : 30일(63,000원)
4. 산출내역 : 63,000원(30일) - 18,900원(10%) = 44,100원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시민생활체육관 담당자 이승재(T:712-0736)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민생활체육관 민원24시를 운영중에 있으며, 문의사항에 대한 즉문 즉답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시민생활체육관 검색 ➟ 민원 24시(시설운영.접수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