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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코트만 사용하면서 농구 가능한가요?
[이 게시물은 김미경님에 의해 2024-04-07 15:03:25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 반갑습니다.
○『체육관 사용』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시민생활체육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 체육관 사용은 유료로 이용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비치되어 있는 배드민턴 코트 등의 문제로 농구를 위해 반코트만 사용은
불가하며, 4시간 기준으로 체육관 전체 대관 신청 및 대관료 지불 후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체육관 이용요금(대관료) 및 접수방법 등은 시민생활체육관 홈페이지 시설안내에
들어가셔서 대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시민생활체육관 담당자 김우진(T:712-0741)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민생활체육관 민원24시를 운영중에 있으며, 문의사항에
대한 즉문 즉답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시민생활체육관 검색 ➟ 민원 24시(시설운영.접수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