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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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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갑질)신고센터

이 코너는 시민 여러분과 창원시설공단 직원들이 부패비리, 채용비리 및 공공분야 갑질 피해를 신고하는 코너입니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창원시설공단을 더 깨끗하게, 투명하게 만듭니다.

공지사항

관리부서 : 창원시설공단 감사팀

전화번호 : 055-712-0032

팩 스 : 055-712-0039

우 편 : (5141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중앙동 1번지) 창원시설공단 감사팀

신고대상

ㆍ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ㆍ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공단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하는 행위
ㆍ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채용비리 및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갑질행위
ㆍ기타 창원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신고방법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준수사항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시민불편사항은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였고,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 신고센터는 별도로 답변을 하지 않는 익명게시판으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부조리신고"나 "클린청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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