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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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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신고센터


 

신고대상

임ㆍ직원의 공금횡령 행위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행위

부당한 지시ㆍ대우 및 갑질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창원시설공단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기타 업무상 부조리 행위

신고방법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십시오.

허위나 가명일 경우, 삭제되거나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에서 처리된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은 신고인의 허락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로 공익침해행위·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로 신고된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청으로 이송 조치하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실명신고상담하기(부패신고 핫라인)

TEL 055-712-0035

FAX 055-7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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