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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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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임 · 직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클린공단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공단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하는 행위

기타 창원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신고방법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사항중 내용이 불명확(추측에 의한신고등)하거나 허위 또는 익명인 경우, 결과가 통보되지 않으므로 실명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센터에서 처리된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은 신고인의 허락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로 공익침해행위·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로 신고된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청으로 이송 조치하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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