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ㆍ직원의 공금횡령 행위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행위
부당한 지시ㆍ대우 및 갑질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창원시설공단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기타 업무상 부조리 행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십시오.
허위나 가명일 경우, 삭제되거나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에서 처리된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은 신고인의 허락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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