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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인원은 모두 기존회원이 그대로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고 알아보니 특별히 기존회원 등록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회원이 계속 기등록할 경우 신규회원으로 수영 강습을 받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거 같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창원시민이 공평하게 이용하고자 만들어진 공간이고 그런 차원에서 등록도 같은시간에 온라인으로 받으시는거 같은데, 기존회원에 대한 이런 예외는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습의 특성상 몇개월 지속해야하는 것은 이해하니 제 생각으로는 그걸 감안해서 기존회원의 강습연장기간을 적정하게 정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신규회원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협의해 보시고 좋은쪽으로 결정이 났으면 합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 고객님의 『수영강습 등록에 대한 건의』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창원실내수영장을 이용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유선상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객님의 말씀 하신 신규 회원 등록 기회 제공 내용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창원실내수영장 민원담당자
(T:712-06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