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글자 화면확대 원래대로 화면축소
고객의 소리

게시판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용고객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공단에 관한 불편사항이나 공단발전 등 건의사항을 게시하기 위한 코너이며, 접수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상업성 광고, 정치적 성향의 글, 선거영향, 언론보도 의견 등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은 글은 창원시설공단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비공개 전환 및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신속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반드시 주소, 전화번호 등은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민원은 다량민원 게시판을 별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량민원으로 분류 시 알림 없이 게시판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해결을 위해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단 시설이용 문의 상담은 이용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2025. 1. 1.부터 시행 예정인 [6개월 상한제] 관련 민원은 다량민원게시판으로 이동됩니다.

창원실내수영장 다이빙풀 수영복착용
작성자 조…
댓글 0건 작성일 2023-07-08

본문

같은 다이빙풀 옆레인에선
다들 수영복입고 수영하는데
왜 프리다이빙은 슈트착용이 필수인가요?
「다이빙풀 수영복착용」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박욱진 / 담당시설 : 창원실내수영장 / 작성일 : 2023-07-10 16:53:44

○ 고객님 반갑습니다.

 

○ 고객님의 다이빙풀 수영복착용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창원실내수영장을 이용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실내수영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교육기관 등)에 한하여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다이빙풀 이용 시

  사업장의 허가받은 단체 등에게 수영복 착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이빙풀 이용자분들은 물밑(체온 유지부딪힘안전상의 문제로 수영복을

  제한하고 있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창원실내수영장 민원담당자

    (T:712-06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