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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답변건
"다이빙 장비 반입 출입구는 안내실 옆 통로이며 관리 사무실 옆 출입통로는 무분별한 외부인 출입과 수영복 차림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여 통로 바닥 물고임으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부득이 관리 사무실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건
1. 안내실 옆 통로로 장비 반입은 이전부터 그리 사용하였으니 알고 있지만 건너편에 있는 샵에서 대여해야만 하는 것들을 굳이 외부를 통해 직접 옮겨야되는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외부인이 그쪽으로출입하는건 당연히 안되지만 샵에서 풀장앞에 두는것도 안되는것 인가요? 관리자나 샵측에서 만 사용가능한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시설이용자들만 못 들어가게 해도 될것 같은데요...
개인장규류 나르다 문제발생시는 개인책임이지만 코앞에 샵에서 빌린 물품을 멀쩡히 있는 내부 통로를 이용하지 못 해 외부로 공기통 들고 나르다가 발등 찧임, 넘어짐등으로 인한 상해, 안내실측 유리문, 기물파손 등 발생시 시설측 보험으로 해결해 주시나요? 시설공단과 샵은 별개라 개인에게 책임전가 되는 것인가요?
2. 통로를 통제하는데 문제될것은 없나요? 잠금장치는 안되어 있는것인지요? 승인은 어디까지 된건가요?미끄럼 사고의 위험이 있다면 미끄럼 방지 패드나 바닥에 구배를 주어 재시공하는 등의 다른 조치를 취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고객님 반갑습니다.
○ 고객님의 『통로사용 불편건』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창원실내수영장을 이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창원실내수영장 관리실 옆 출입 통로는 장비 반입출입구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용객 모두 수영장 입구인 안내실 주출입구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빙풀장 이용 시 공기통 또한 주출입구로 이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현재 관리실 옆 출입 통로는 외부인 출입과 수영복 차림으로 화장실 이용 등 안전사고
노출되어 부득이 통제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창원실내수영장 민원담당자
(T:712-06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