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우선, 아래의 다이빙풀장에 수영강습에 대한 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다이빙풀 이용 사항에 대한 공지사항을 사진으로 최근에 찍었습니다
다이빙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을 상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언급하신 자유수영자는 이용불가하며 수영 강습회원도 책임강사의 교육이 끝나면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1. 잠수풀은 잠수복 및 수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예외, 수상인명구조 및 관광서 교육관련, 수영선수 훈련등은 예외 가능)
수영강습회원은 예외사항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잠수복을 입어도 되지 않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규정이 있으니 잠수복을 착용해야 되는데 왜 착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적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책임강사의 자격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책임강사는 다이빙풀을 인솔할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스트럭터 이상입니다)
현재 창원실내수영장에 게시된 강사의 이력에는 그 누구도 다이빙풀을 이용할수 있는
자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게시도 필요합니다.
다이빙풀 인솔 가능 관련 자격증 유무 확인 답변주세요
3. 다이빙풀 강습에 대한 적법한 자격증을 책임강사가 가지고 있다면
1명당 10명의 인솔이 가능합니다 (다이빙풀 이용규정)
10명이상의 인원은 명백한 다이빙풀 규정 위반입니다.
수영 책임강사1명당 40명이상의 인원을 강습하던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규가 있다면 답변 첨부해주세요
4. 수영강습 회원 다수의 분들이 다이빙풀바닥까지 내려가서 잠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오랜시간 머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한 경영풀 대신 수영강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며 ,
다이빙풀을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영강습 대신인지 강습이면 수면에 있어야 하는데
왜 다이빙풀 바닥까지 내려와서 진행되고 있는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 다이빙풀을 이용하는데 정확히 이용요금 개인 10,000원이라고 게시되어있습니다
수영장측의 답변에 의하면 수영강습회원이 한시적으로 이용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용요금이 수영강습과 동일하다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수영강습과 다이빙풀 이용금액이 다릅니다
수영강습 3천원, 다이빙풀 10,000원
다이빙풀을 강습회원이 이용하더라도 10,000원을 징수해야 됩니다
다이빙풀은 수영강습회원도 예외없이 10,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빙풀 이용규정에 수영강습회원은 할인이 된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을수 없습니다.
(수영강습회원이 사용을할수 있다라는 내용도 사실 명확히 없습니다)
수영강습회원도 이용요금 10,000 (다이빙풀을 이용할때)을 징수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 수영강습회원이 다이빙풀을 이용할때 다이빙풀 사용(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7. 마지막으로 승인된 다이빙풀 이용규칙에 대한 문서에 대한 공지가 필요합니다
창원실내수영장측에서 일방적 게시가 아닌 "창원시"에서 승인받은 다이빙풀 이용규정에 대한
정확한 문서를 공지사항에 올려주세요
<1,2,3,4,5,6,7 번글이 대한 명확한 순번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글은
다이빙풀에서 수영강습을 금지시켜달라는 말은 아니며,
수영강습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두가 납득할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내용으로 사용할수 있다면 누구든 민원을 제기할 일이 없겠지요.
다이빙풀 이용고객 수영장 이용고객 그 누구도 납득할수 있는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궁금증에 대해서 동일한 답변 (한시적 운영, 양해부탁) 에 대해서 같은 답변은 거절합니다.
정확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 고객님의 『다이빙풀 수영강습에 관련된 수영장측의 위반내용에 대한 질문』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창원실내수영장 이용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항목별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책임강사 자격 유무
- 다이빙풀장에 안내되어 있는 이용 준수 사항은 스쿠버, 프리다이빙 강사의 인솔 자격 의무이며,
수영 강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수상인명구조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스쿠버
프리다이버 이용 목적 자격 유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 수영 강습 인원 관련
- 다이빙풀장 준수 사항 안내문(자유수영자는 이용불가하며, 수영 강습회원도 책임강사의
교육이 끝나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게시에 따라 수영 강습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즉 다이빙풀을 이용하는 수영 강습 회원도 안전을 위해 강습 이후 책임강사 없이
자유 수영이 불가하다는 설명입니다.
다이빙풀 이용객(스쿠버, 프리다이버) 특성상 잠수, 체온 유지, 바다 이용 등 연습 과정으로
고객님들의 사전 테스트 및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인 잠수복(슈트)을 착용하여야 하는 점과
수영 강습 회원은 수면(영법 교정, 지구력) 훈련에 따른 수영복 착용으로 이용 중입니다.
따라서 다이빙풀장 이용객의 이용 목적이 달라 인용 인원, 월 강습료 등이 상이하며,
또한 월 강습 이용자는 이용규정, 안전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를 받고 이용 중입니다.
3. 다이빙 이용규칙
- 시설 이용에 관한 이용수칙, 준수 사항 등은 창원실내수영장의 운영 방침에 의거 고객님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알려 드립니다.
4. 고객님께서 위와 같은 답변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인 면담,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방법을 의논할 수 있도록 협조 해드리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창원실내수영장 민원담당자
(T:712-06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