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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한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래 링크 확인
https://www.cwsisul.or.kr/bbs/board.php?bo_table=sub04_01&wr_id=10833
먼저 성의없는 답변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질문이 7개였는데 알고싶으면 전화해라는 식의 답변과 두리뭉실한 답변에 대해서 납득할수 없어서
재문의 다시 남깁니다
다이빙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을 상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언급하신 자유수영자는 이용불가하며 수영 강습회원도 책임강사의 교육이 끝나면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1. 잠수풀은 잠수복 및 수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예외, 수상인명구조 및 관광서 교육관련, 수영선수 훈련등은 예외 가능)
수영강습회원은 예외사항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잠수복을 입어도 되지 않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규정이 있으니 잠수복을 착용해야 되는데 왜 착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적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적이 다르다라고 해석하시면 프리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또한 목적이 다른 훈련이 많습니다 머메이드 또한 목적이 다르구요 목적이 다르면 다르게 해도 되나요? 규칙을 위반해도 상관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머메이드 강습. 프리다이빙 강습에도 맨몸수영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복을 무조건 입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목적에 따른 경우에 따른 잠수복 착용이 다르다는 내용은 재 해석해도 되는 내용일까요? 객관적인 잠수풀 규정을 물어보는겁니다. 규정에는 수영강습회원이 잠수복없이 이용할수 없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2. 책임강사의 자격 유무 확인 부탁드린다고 질문드렸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와 수상인명구조 요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수풀은 수중레저법에 해당됩니다 수상인명구조 강사도 아닌 수상인명구조요원 모두가
잠수풀 바닥에서 사람을 구조할수 있나요? 이퀄라이징이 되지 않아 귀가 아파서 잠수가 불가능합니다 엄연히 잠수풀을 인솔할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이빙풀에는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안전요원 배치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3. 다이빙풀 강습에 자격이 수상인명구조 요원(강사가이님) 이 있으면
10명이상 강습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4. 수영강습 회원 다수의 분들이 다이빙풀바닥까지 내려가서 잠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오랜시간 머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한 경영풀 대신 수영강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며 ,
다이빙풀을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영강습 대신인지 강습이면 수면에 있어야 하는데
왜 다이빙풀 바닥까지 내려와서 진행되고 있는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후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5. 다이빙풀을 이용하는데 정확히 이용요금 개인 10,000원이라고 게시되어있습니다
수영장측의 답변에 의하면 수영강습회원이 한시적으로 이용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용요금이 수영강습과 동일하다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수영강습과 다이빙풀 이용금액이 다릅니다
수영강습 3천원, 다이빙풀 10,000원
다이빙풀을 강습회원이 이용하더라도 10,000원을 징수해야 됩니다
다이빙풀은 수영강습회원도 예외없이 10,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빙풀 이용규정에 수영강습회원은 할인이 된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을수 없습니다.
(수영강습회원이 사용을할수 있다라는 내용도 사실 명확히 없습니다)
수영강습회원도 이용요금 10,000 (다이빙풀을 이용할때)을 징수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6. 수영강습회원이 다이빙풀을 이용할때 다이빙풀 사용(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7. 마지막으로 승인된 다이빙풀 이용규칙에 대한 문서에 대한 공지가 필요합니다
창원실내수영장측에서 일방적 게시가 아닌 "창원시"에서 승인받은 다이빙풀 이용규정에 대한
정확한 문서를 공지사항에 올려주세요 말씀하신대로 운영방침에 의거하였다고 하엿는데 운영방침문서에 대해서 공개해주세요.
<1,2,3,4,5,6,7 번글이 대한 명확한 순번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 정확히 답변받고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답변받고 싶습니다. 전화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글로 적고 있는겁니다. 글로 적었는데 전화해라고 하면 동문서답 아닐까요?
글로 답변 성의있게 부탁드립니다
목적이 다르면 규정을 위반해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이빙풀에 안전요원도 배치되어있지 않은데 위 답변을 보고 어떤이가 납득할수 있을까요?
7개의 글에 대한 답변을 성의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 궁금증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하겠습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 고객님의 『다이빙풀 수영강습 대한 재문의』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창원실내수영장 이용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항목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상인명구조 및 관공서 교육, 수영선수 훈련 등은 예외 가능으로 준수 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 준수 사항에 의한 교육(인명, 선수 등) 교육 훈련의 경우 슈트를 착용하지 않고 수영복
착용으로 이용 중이며, 따라서 수영 강습회원도 책임강사의 교육이 끝나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내용에 따라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항
- “수중레저활동” 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수중레저장비)법 제 2조
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잠수복 및 잠수모, 오리발, 추, 수중칼, 호루라기, 등
위 법령에 의거 스쿠버다이빙, 스킨다이빙과 수영강습의 목적은 전혀 다르며 수영강습은
수면(영법교정, 지구력 등) 훈련을 말씀드립니다.
2. 창원실내수영장 담당 강사의 경우 인명구조요원(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별표 4) 인명구조요원 평가 기준 의거)평가 시 잠영은 1m 이상에서 평가와 구조훈련을 받고 취득함으로 다이빙풀장 구조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 안전, 위생 기준 의거
- 담당 강사가 강습생 10명 이상 인솔하여 강습 및 운영함에 따라 수영장 안전근무자 2명 상시 배치 중입니다
단, 스쿠버, 프리다이빙은 이용 목적 특성상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4.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수영 강습 시 안전교육을 통한 잠수 금지를 하였지만, 일부 강습생들의
무단 수중 잠수에 대해 사과드리며, 재발방지를 위한 담당 강사 철저한 교육을 통한 계도와
질서유지에 만전을 다하여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실내수영장 프로그램 중 수영 강습에 해당됨에 따라 월 강습료를 받고 이용 중입니다.
6. 수영 강습생들은 수영 강습의 목적에 해당됨에 따라 이용약관 동의, 안전서약서 등을 받고 있습니다.
7. 시설 이용에 관한 이용수칙, 준수사항 등은 창원시에서 방침을 받지 않으며,
시설 운영 관리하는 창원실내수영장의 방침을 준용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창원실내수영장 민원담당자
(T:712-06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