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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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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스포츠파크 창원스포츠파크 주차질서
작성자 권…
댓글 0건 작성일 2023-09-06

본문

얼마전 창원스포츠파크 주차 질서를 위해서 

폭 제한 볼라드와 높이제한 시설물이 설치 되었습니다.


그러나 폭제한 볼라드를 설치해도 25톤 덤프트럭은 자유롭게 진입하여 주차하고

높이제한 시설물을 설치하여도 버스나 대형트럭은 운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주차질서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이 효과도 없는데

시민의 세금을 낭비 합니까?


제가 보기는 주차질서에 대한 민원으로 시설공단이 주차질서를 잡는다고

시늉만 한거 같습니다.


스포츠파크 출입구 5군데만 입구, 출구 모두에 높이 제한만 하면 철저히 진입을 차단 할 거 같은데...

그리고 한곳 정도에 높이 제한 시설의 제한 높이를 가변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진입이 허가된 대형차의

진입을 허용하고...


시늉만 하지 말고 제대로 주차질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스포츠파크 주차질서」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이희임 / 담당시설 : 창원스포츠파크 / 작성일 : 2023-09-07 16:45:04

고객님 반갑습니다.

창원스포츠파크 주차질서에 관한 고객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창원스포츠파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대형차량 및 캠핑카 등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 안전 침해 방지를 위해 차량폭 제한용 볼라드 및 높이 제한 구조물을 설치 완료 하였으며, 중앙선 침범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 무단 주차 차량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추가 시설개선 방안 논의 및 실시 예정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스포츠파크 민원담당(712-0572)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07.

 

담당부서 : 창원시설공단 창원스포츠파크관리소(712-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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