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2023.1.1.~ 1.31.일자 기구 필라테스 (월수금) 6시 10분 수강에 대하여
기존 회원 재등록 기한을 2022.12.15.(목) 8:00 ~ 12.19.(월) 23:59 / 온라인 접수로 공지한 바 있습니다.
재등록 기한 마감 후 자료 마감 후 신규 등록 수강 대상 인원을 홈페이지를 통해
2022.12.20. 15:00 게시되었고 수강 자리 확인 및 캡쳐 사진도 있습니다.
금일 확인 상 신규 접수 대상인원에 변경됨에 따라 확인차 성산스포츠센터 전화하니
첫번째 대응,
센터 1 : 재등록 대상회원에게 안내 공지가 되지않아 재 공지되면서 추가신청 확인 되었음 답변함
질의 : 재등록 기한이 당일 접수가 아닌 15일~19일까지 5일간의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실수로 인해 재등록을 추가로 받고 신규 등록요구자의 자격을 박탈함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센터 1 : 본인이 금방 출근하여 인수인계가 잘못되었을수도 있음에 확인 후 다시 답변 주기로 하고 전화 끊음
센터 2 : 재등록 마감 후 신규 접수 대상 15:00 홈페이지 게시 후 10분 뒤 재등록 대상 회원이 전화가 와서
본인이 재등록을 했는데 신규 접수 대상에 누락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10분만에
홈페이지 접수 대상인원을 정정했다는 답변
질의 : 15:00 홈페이지 게시 후 10분뒤 데이터 정정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몇번에 걸쳐 홈페이지에서 확인 을 한바 있고
접수 대상 마감 자료는 금일 확인 되었음에 질의
센터 2 : 10분 뒤라 함은 착각을 한것이 재등록 대상자가 전화가 온 시각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마자 10분안에
연락이 온것이기에 착각한 것으로 답변이 잘못된것 같다는 답변 받음
질의 : 번복하여 답변이 바뀌는 사항에 있어 센터 직원의 대응은 신뢰가 떨어짐
상기 내용 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1. 재등록 회원은 재등록 이후 신규 대상목록을 확인 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2. 또한, 숫자만으로 표기된 대상 인원에서 본인이 누락되어 재등록 인원으로 책정되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은 더욱이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임
3. 규정된 재등록 기한 이후의 추가 등록 허용 가능성 의혹
5일간이나 되는 재등록 기한을 두고 최종 재등록 마감 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했음에도
기간 이후 추가 등록 허용함은 규정위반이며 신규 등록 회원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기에 인정할 수 없음
센터 직원들의 대응에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답변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에 정보공개 요청드립니다.
1. 재등록 회원 에 대한 재등록 일자 및 시간 접수내역(개인정포 미기재)
2. 홈페이지 신규 접수 대상 최초 홈페이지 게시 일자 및 시간
3. 재등록 누락된 회원 민원 전화 상담 일시 및 내용
4.홈페이지 수정 재게시 일시 및 내역
○ 고객님 반갑습니다.
○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질의하신『센터 직원의 답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프로그램 재등록 관련 문자 발송이 누락된 기구필라테스(월수금 06시) 고객의 재수강에 따른
홈페이지 수정(12.20. 16:48)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강좌의 수정 기록은 없으며, 그 외에
고객님께서 주장하신 21일 아침에 수정 됐다는 강좌는 기구필라테스(월수금) 07시로 1명 ⇨ 2명
으로 고객의 환불로 인한 인원이 증가한게 있습니다.
- 신규회원 등록 관련 문자 발송(12.20 16:36)후 재등록 고객의 민원 전화(12.20. 16:41) 수신
기록 및 재등록 일시를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개인정보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고객님께서 시설 방문 시 종합 안내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응대 및 신뢰를
못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추가 건의사항은 민원 담당자(T:210-821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