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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1순위 0명 2순위 0명
1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 낙찰자 선정 방법
낙찰자, 낙찰자 순위, 낙찰자 사업자등록증 등 정보가 공개 되어야 공정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입찰서를 제출해도 선정되지 않았다는 문자만 하나 보내주고 마는 행정은 미흡하다 봅니다.
각 시설마다 낙찰자 선정 공고를 요청드리며, 공정을 기하기 위해 온비드 입찰을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 자동판매기 낙찰자 공고 요청』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창원시설공단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동 조례에 명시된 방법인 시 홈페이지(공단 홈페이지 포함)를 활용하여 사전공고를 하고, 신청자의 신청서 제출 후 사용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근거한 사용자 선정 및 기타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창원시설공단 재무회계팀 담당자(055-712-095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