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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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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스포츠센터 민원으로 강사를 자를수있나요?
작성자 황…
댓글 0건 작성일 2023-03-07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스쿼시 중급수업 개설 여부를 묻고자 현재 진행하는 체육회 선생님의 내년 수업에 물었던 시설 이용자입니다.
저는 선생님께 얘기들을때 12월이후 수업일정히 확실하지 않고 선생님 사정으로 수업이 3회 빠져도 어떤 대처를 해주지않아 문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체육회분이 들어와 수업을 할때 절차를 밟고 들어와야된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그 이후 저는 강사를 자른 사람으로 되어 수업을 듣는 내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결국에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 진급도 불가하다는 소리를 최근에 듣게 되었고 수강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수업을 주3회 한달 들으러와서 3회 선생님이 빠져 대체수업이 안되는 상황에서 제가 센터쪽에 문의를 한것이  수업을 못들어야되는 상황까지 와야되는건가요?
제가 넣은 민원이 선생님을 이 센터에 발도 못붙이게 한건가요?

저는 여기센터장님 수습으로 5년동안 한 스쿼시 여기서 그만둡니다.
그리고 고객의소리 넣은내용을 제가 10시반 수업을 듣는데 오전 저녁수강생까지 다 알정도로 소문이 나네요.

고객의소리는 해결을 위해 있는건가요? 아님 한사람을 매도하기 위해 있는건지 정말 무섭네요.
「민원으로 강사를 자를수있나요?」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전재일 / 담당시설 : 마산합포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3-03-08 15:49:26

○  고객님 반갑습니다.

  『민원으로 강사를 자를 수 있나요?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마산합포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오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상의 답변과 같습니다.

 - 현재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스쿼시장은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된 강사 외 강습을 운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 올려주신 민원 내용에서의 창원시 체육회선생님은 본 센터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강사로 강습을 제한하였으며 고객님의 민원으로서 체육회선생님의 강습을 제한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마산합포스포츠센터 담당자 (712 002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센터 1층 로비내 프로그램 안내게시판의 고객의견 수렴란을 이용하셔도 

    운영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니 시설이용에 참고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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